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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내 한국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법 국방위 통과

2020.04.29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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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방부는 1인당 월 200만 원 안쪽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 우리가 제안한 분담금 인상률이 13%라고 나왔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해 "동맹국 간 상호 도움이 되는 안으로 타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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