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에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가구를 계산하다 보니, 못 받는 가족이 생긴다는 제보도 접수됐는데요.
사각지대가 맞는지, 맞다면 왜 발생하는지,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A 씨 / 경기 거주자(YTN 제보) : 형부한테 들어가 있으니 안 된다. (이의신청) 하려면 해라, 그런데 안 된다.]
[B 씨 / 충북 거주자(YTN 제보) : 아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옮겼지. 안 된대요.]
각기 다른 두 가족이, 한 가구로 계산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YTN에 접수된 제보들입니다.
1. 두 가족을 한 가구로 계산?
A 씨는 4인 가족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A 씨를 포함한 2명의 주소지를 형부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상 부양자였던 A 씨가 형부 집의 세대원이 되자, 따로 사는 구성원까지 A 씨 가족 4명 전원이 형부 가족과 한 가구로 계산됐습니다.
[A 씨 / 경기 거주자(YTN 제보) : 검색하니까 7인 가족으로 뜬 거예요. '형부 20만 원만 떼어줘' 할 수도 없잖아요.]
B 씨 역시 건강보험상 노부부 2인 가족의 부양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손주를 돌볼 사람이 없자, B 씨 혼자만 한 달 정도 딸 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손주를 돌봤는데, 이 때문에 노부부 모두 딸의 가족 4명과 합쳐져 6명이 한 가구로 분류됐습니다.
[B 씨 / 충북 거주자(YTN 제보) : 코로나 때문에 (딸 집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준다는 걸 못 받으니 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가족 수가 4명 이상이면 몇 명이든 동일하게 100만 원이 지급돼, 사실상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상 가구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양자가 다른 가족과 함께 살 경우에는 가구가 합쳐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 이의 신청해도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안타깝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건 알지만 정황상 예외적인 부분까지 인정하다 보면 기준 자체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 : 전 국민에게 다 주기로 확대하면서 가구 기준은 변경을 안 시킨 거죠,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거로 바꾸면서 기준을 개인 단위로 바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다만, 이혼이나 별거 중인 가구는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3. 세대주 연락 두절이면 못 받는다?
[C 씨 / 서울 거주자(YTN 제보) : (아버지가) 이혼을 피하는 상황이라서 전화 받기를 꺼리는 상황이에요.]
세대주가 연락 두절이라면 더욱 이의신청을 빨리 해야 지원금 지급을 멈춰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의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