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 수백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5살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송 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번 사건은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송 씨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 개를 제작·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텔레그램 '주홍글씨'와 '완장방'에서 '미희'라는 대화명을 쓰며 운영진으로 활동했고, 경찰 조사 결과 '박사방'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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