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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미 정부에 814억 벌금 합의...평택기지 공사 수주 관련

2020.06.11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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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건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수주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미국 당국과 800억 원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산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벌금 6천840만 달러, 우리 돈 814억 원을 내고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4천6백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군 계약 담당자에게 뒷돈을 건네고 미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건설 측은 미 법무부와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공사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는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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