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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한 승려에 불법촬영 혐의도 적용

2020.08.10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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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승려가 불법촬영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지난달 승려 A 씨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을 경찰에 넘겨받았다며 조만간 추가 기소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사건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8천 개가 넘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포함해 천 건이 넘는 성 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A 씨의 4차 재판은 다음 달 28일 열립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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