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는 교육과 기업을 비롯해 사회 전반을 비대면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법으로 뒷받침할 국회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또 있을지 모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면 비접촉, 비대면 입법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여론 수렴부터 상임위나 본회의 표결까지, 원격으로 전환하는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는 국회, 한연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프로그램이 연결되자 모니터에 얼굴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평소 같으면 대회의실에 둘러앉았을 토론회 패널들이 온라인 상에서 마주한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나 세미나 연기를 권고하자 접촉하지 않는 방식이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 때문에)연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줌(Zoom) 시스템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물론 첫 시도이다 보니, 시작은 우왕좌왕.
열심히 자기 주장을 말하는데, 정작 마이크가 꺼져있거나
"마이크가 꺼져있습니다. 의원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윤도희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비서관 : 기기사용에 불편이 있으면 하단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색한 시간도 잠시, 참석자들은 금세 적응을 마치고 진지하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명숙 / 변호사(토론회 참석자) : 앞으로 국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런 식의 토론회가 활성화된다면….]
정기국회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준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사무실에서 의원총회나, 상임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용복 / 국회 사무처차장 : 총 16개 상임위 회의장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현재 입찰 공고가 나가 있고요. 10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비대면 국회를 위해, 아예 본회의 표결까지 원격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현행법에는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의장의 허락을 얻으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일) : 국회의 비대면 표결을 위한 '비대면 국회법'도 어제 제가 발의했습니다.]
토론과 회의, 표결이 쉴 새 없이 진행되는 국회에는 의원과 보좌진, 전문가 등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드나듭니다.
코로나19로 입법 기관이 멈춰설 수는 없는 만큼 비대면 디지털 국회로의 전환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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