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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징역 29년 3개월'...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2020.09.15 오전 09:55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권고형량 기준안 마련
대법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징역 5년~9년 선고 권고
대법원, "2건 이상 제작 상습범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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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29년 3개월형에 처하도록 권고하기로 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처음 마련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군요?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6시간 넘는 회의 끝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기본적으로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가중 영역에서도 징역 7년에서 13년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형이 같은 청소년 성폭행 범죄보다도 권고형이 높은 수준입니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성 착취물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를 상습범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 징역 18년까지, 구입하면 징역 6년 9개월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권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특별감경 인자가 아니라 일반 감경 사유로 정도를 낮춰 형량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수입·수출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의 폭이 너무 넓고,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에 따라 선고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 양형위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선고형량을 분석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하한형인 징역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공간이란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까지 유관 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올해 안에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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