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 씨가 금감원에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로 소개하는 등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엄 씨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효정 [sonhj0715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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