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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오는 25일부터 카톡으로 확인 가능

2020.11.09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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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받아온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송 지연이나 개인정보 노출 문제 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시범 운영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우편 고지와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았을 때만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바일고지서를 받으려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뒤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알림e'누리집이나 앱에서 별도 신청으로도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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