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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공정경제 3법'..."민주당, 재계 압박에 손들었다"

2020.12.09 오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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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정경제 3법'이 전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요구대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주당이 재계의 압박에 사실상 손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개혁을 명분으로 '공정경제 3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묶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들을 콕 찍어 언급하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법안들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된 건 공정거래법입니다.

기업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둔 안건조정위원회까지도 폐지에 뜻이 모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의 캐스팅 보트를 얻어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렸지만, 통과 직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 가결했습니다.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재계의 반발과, 검찰 비대화 우려 때문에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즉시 진보 정당의 비판이 터져 나왔고,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도 법안들이 공정경제와는 무관해졌다며,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만 인정하잔 게 정부 원안의 핵심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 합산이 아닌 개별 3%씩의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침해다, 투기 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의 요구와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겁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논란이 된 '사업장 내 쟁의 제한' 조항은 빠졌지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노동환경 개선을 늦추게 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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