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있저] 법원, 日 정부에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 첫 판결

2021.01.08 오후 07:39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성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해 드린 대로 승소를 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는 13일에도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이 열립니다.

이 소송을 맡고 계신 양성우 변호사를 연결해 관련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양성우]
안녕하십니까. 양성우 변호사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거나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한 나라는 다른 나라 법원에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동안 원칙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겼습니다. 이 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성우]
배상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사건 소송은 과거 일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중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일본군의 반인륜적 전쟁범죄 등의 불법행위로 입은 원고들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그 원고들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즉 국가면제라는 것은 국내 법원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내법원이 외국과 소송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국가면제법리에 대해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있다고 오늘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 대리인단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국가면제 예외의 근거로써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국제면제론이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국가가 그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번 승소 판결의 의미는 어떤 게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양성우]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 말입니다마는 언론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배상액이라든지 강제집행 가능성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국가면제론의 예외를 인정해서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국제인권규범 형성에 이번 판결이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랜 기간 최소한의 실효적,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 청구권이 인정됐다라는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일본국의 일본군이 자행한 불법행위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법적책임이 명확하게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앵커]
분명하게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저지른 거라고 분명히 판결문에도 명시가 됐나요?

[양성우]
판결문 자체는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작성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본군의 불법행위 자체는 명확하게 명시가 된 걸로 확인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아예 항고도 안 하겠다 이럽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건지 배상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양성우]
이제 일본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판결은 공시소달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 후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상절차는 일단 일본 정부에 배상 판결의 이행을 저희로서는 촉구할 생각이고요.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앵커]
문제는 또 하나. 지금 일부 할머니들이 이 재판에 원고가 되신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이 맡고 계신 재판은 이거랑 똑같은 경우입니까? 원고들만 다르고.

[양성우]
맞습니다.

[앵커]
내용을 쭉 진행해 오시면서 판결의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양성우]
저희도 사실은 판결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13일 판결도 승소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이 국제사회가 추구해나가는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판결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가운 판결 소식인데 앞으로 있는 모든 재판들이 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양성우]
감사합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6,33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0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