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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등 대상으로 다음 달 라임펀드 분쟁조정

2021.01.25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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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달 재개됩니다.


지난달 말 KB증권 사례로 첫 단추를 끼운 데 이어 다음 주자로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말쯤 이들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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