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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2021.03.29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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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도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쓰는 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 원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만 원을 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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