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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

2021.04.01 오후 08:14
장애인 A 씨, 버스 휠체어 공간 문제로 소송 제기
"측면 방향만 가능…정당한 편의 제공 못 받아"
대법 "운수회사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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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안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한 좌석 구조는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A 씨가 B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휠체어를 세워 보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15년 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앉아있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B 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 공간은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측면으로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교통 사업자는) 버스에 교통 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전용 공간의 규모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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