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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한 일당 2심에서 감형

2021.04.15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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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0대 일당 두 명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만취한 미성년자를 여인숙에서 성폭행한 뒤 나머지 일당에게 성폭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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