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당후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자', 이런 뜻인데요.
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청약 미계약분, 잔여 세대 5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고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 거주, 만19세 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면 100% 추첨제로 진행됐습니다.
분양가 14억 대인 전용면적 84㎡ 1채는 약 12만 대 1, 그리고 미계약 4채가 나온 118㎡는 12만 9천여 명이 신청하며 약 3만2천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오는 18일 당첨 결과가 나오면 26일까지는 분양가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관심이 높다 보니 세대 내 2명 이상, 예를 들어 부부의 복수 청약이 가능한지 문의도 폭주했습니다.
시행사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시행사 관계자 : (세대원 중복) 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이 걸리지는 않고요. 중복 당첨이 될 때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줍줍' 열풍이 씁쓸한 이유,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버렸단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미계약분이라 3년 5개월 전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됐는데요.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보다 2배 정도 오른 30억 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15억 로또'와 같은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쓴 이유인데요.
사실 그 정도 벌긴 어렵습니다.
잔금 마련 때문에 실거주 대신 전세를 준다고 가정하고 보면요.
등기 직후 팔면 차익의 77%,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2년까지 기다렸다가 팔아도 10억 원 넘는 양도차익의 경우 49.5%, 즉 절반 가까이 세금이 붙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보유세도 고려해야겠죠.
물론 그러더라도 '억 소리' 나는 차익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높아져 버린 서울의 청약 가점도 '줍줍' 열풍의 한 원인입니다.
지난 2019년 1분기, 50점 정도였던 서울 청약 가점 커트라인, 끊임없이 올라 올해 상반기에는 64.3점을 기록했습니다.
64.3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보면요.
청약통장은 일찌감치 마련해서 만점이라고 가정할 때 최소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은 3인은 돼야 69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혼인신고와 만 30세 도달 중 더 이른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걸 고려하면 최소 40대 중반은 넘겨야겠죠.
7년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역시 문턱이 높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등 주요 지역 공공분양은 가점을 거의 꽉 채워야 하는데, 자녀 3명 이상이 가점 3점 만점입니다.
또 결혼 시점은 3년 이하냐, 3~5년이냐, 5년 초과냐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누군간 '줍줍' 열풍을 '불로소득을 노린 욕망'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년 남짓 사이 집값이 분양가의 2배가 됐다는, 그리고 다가올 분양에서 3년 전 분양가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영상편집 : 박지애 VJ
그래픽 :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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