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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로비 윤갑근, 징역 3년 유지해야"

2021.11.10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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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이 받은 금액이 많고 실제 청탁도 한 데다 만약 성공했다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24년 동안 검사로서 특별수사도 많이 했던 자신이 불법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재작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윤 전 고검장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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