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설 구급차 업체가 환자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 현금이나 계좌로 돈을 받아 탈세를 일삼는 실태, YTN이 몇 달 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은 지난해 9월과 10월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법정 기준을 훌쩍 넘어선 이송 요금을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받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자신이 바가지요금을 냈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 모 씨 / 환자 보호자 : 몰랐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송요금) 7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농촌에서 갑자기 7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명함 받아서 명함 뒤에 적힌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켜줬어요.]
이송 요금을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달라고 유도하면서 탈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구급차 한 대로 벌어들인 매출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YTN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앰뷸런스 이송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송요금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인데,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 : 이전에는 카드 결제 의무화는 되어 있었지만, 현금 영수증 의무화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민간구급차를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3년 동안 보관하는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전산에 입력되면 이송 거리에 따른 정확한 요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각종 기록지를) 손으로 쓰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축소되거나 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동 처치 기록을 전산화하고 운행기록을 반드시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사설 구급차 운용 논란.
각종 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입법으로 응급 환자를 울리는 폐단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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