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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북 도달 확인은 불가"

2022.01.28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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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날려 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북전단이 북한에 도달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가 지난해 통일부,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다른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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