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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갈등에 흉기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2022.01.29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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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사건 후 자진해서 이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소음 문제로 다퉈왔던 옆집 주민 54살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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