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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원 출석 때 욕설한 50대 벌금 200만 원

2022.01.29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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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때 욕설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할 당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돼 같은 액수를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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