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시면 월급 받기도 전에 떼가는 근로소득세. 이 근로소득세의 수입이 지난 4년간 4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떼가는 세금이 40%씩 늘어난 거냐. 언론은 그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한번 보시면 계산을 해 보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34조 원 걷히던 게 47조 원 걷치니까 40% 정도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맞는 계산 같지만 정확히 계산을 뽑으려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노동인구부터. 2017년에 1800만 명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냈는데 2020년에는 150만 명이 늘어서 1950만 명입니다.
거기에다 또 계산해야 되는 게 근로소득을 안 내도 되는 너무 적게 받은 사람들, 면세되는 사람들이 740만 명이었는데 15만 명 정도 준 거죠, 725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가 4년 사이에 17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같이 많이 걷히는 거죠. 그다음에 월급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월급이 오르는 걸 봐야 됩니다.
2017년 평균 월급이 290만 원. 2020년에는 318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세금도 당연히 늘어나죠.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물가는 자꾸 막 뛰는데 월급도 좀 그렇게 팍팍 뛰든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실질소득은 제자리고 세금은 명목임금에 따라 올라가니까 그걸 뭔가 과세구간을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 모두가 그러면 똑같이 세금이 늘어났나? 그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연봉을 받는 사람들. 0.9% 세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4600~8800만 원까지의 구간, 1.2% 세금이 줄었습니다.
8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들, 저기서는 0.2% 세금이 늘었고요.
많이 버네요.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받는 사람들은 역시 세금이 1%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8800만 원 이상 버는 근로소득자는 얼마쯤이냐면 이게 한 2.7% 정도 되는 겁니다.
이 2.7%에서 세금이 늘어난 거죠.
문제는 8800 이상의 구간에서 세금을 좀 줄여주자가 아니라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세금을 좀 낼 수 있게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좀 더 많이 받자. 이 사람들도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어떤 답이 있는지 이건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쪽으로 올라와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 한번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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