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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방...'봄꽃 지기 전' 가능할까?

2022.03.19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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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수위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될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권 관련해서는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법률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인수위에서 새 집무실 후보지로 예정된 곳 두 곳을 현장 답사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나온 곳이 광화문 외교부 청사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원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죠.

그리고 외교부 청사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다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온 상태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를 또 유력한 후보지로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집무실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안 그리고 경호와 관련해서 많은 조치들이 수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간을 옮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옮겨갈 곳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 기관들이 또 그 자리를 비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앞서 들어보셨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광화문으로 집무실 옮기겠다고 했는데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으로 나오는 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경호 측면에서 약점 극복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권력 거리를 가깝게 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시민과의 친밀한 대통령 상을 구축한다 이런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호, 경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유럽 등에서의 새로운 테러리즘의 경향이라든가, 이를테면 차량 돌진을 하는 이런 사태를 거의 광화문 청사에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호, 경비적 판단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의 사항이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적어도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는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혹시 중간 절충에 관한 얘기도 엊그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광화문 청사에 잠시 있는 상태에서 또 국방부 청사가 제대로 완결이 되면 그때 국민적인 합의를 다 거쳐서 이전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또 인수위에서의 의견도 엊그제 새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경호적 측면에서 광화문 청사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청와대에서 NSC 개최에 사용되었던 지하벙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구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청이나 감청이라든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통신 EMP 장비도 함께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고 또 경호, 경비적 측면에서도 지금 사실 청와대 주변의 검문검색이라든지 집회시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검색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은 경찰 202 경비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에 여러 가지 골목 이런 데 사복을 입은 경찰 병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결국 요약하게 되면 경호, 경비의 위험성과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변에 고층 건물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 집무실을 표적으로 해서 일정한 사격이라든가 또 기타의 곡사포를 사용한 공격이라든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격거리와 중간에 방호물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획과 공약을 했지만 결국은 광화문 쪽으로 못 나왔고요.

지금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경호적 취약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 당선인은 광화문 청사 또는 국방부 청사로 가려고 하는 의지는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경호 문제뿐 아니라 이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건 집회권 때문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 국무총리 공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관과 관저 100m 이내에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저곳으로 옮겨지면 되면 그 근처의 집회, 시위가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이 나왔던 이유. 공약이라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얻기 위한 가장 큰 취지는 소위 말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들과 산책하고 접점을 늘리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중심에 있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호하고 보안하는 내용들의 법령과 체계는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대통령과 다른 시민들을 떨어뜨려놓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하드웨어만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옮겨가서 광화문에서 정말 대통령이 마음대로 같이 산책하고 식사도 하고 맥주 한잔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경호 당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경찰 병력들이 전체 광화문 광장을 심도 있게 보안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는 사실 당선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국민한테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는 선의로 이 공약들을 했고 또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고른다면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단순히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집무실 이전 외에도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보안과 경호와 관련한 부분을 얼마나 더 완화하고 해제하면서 국민께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야지, 그 두 가지가 맞물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웅혁]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보충설명할 게 집시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집시법에 의하면 대통령 관저라든가 국무총리 공관은 100m 안에서 집회, 시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관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교부 청사를 관저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집무실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법원 해석에 의하면 100m에 해당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집회시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앵커]
이게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집시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해 봄직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면 그 경계를, 담벽을 기준으로 해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역시 관저가 청와대는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분수대 이런 데서 500m 이렇게, 그것은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시법에 의하면 이것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 청사는 말이죠. 그냥 자유롭게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고 금지의 대상은 아니다.

물론 당선인 입장에서 집회, 시위 같은, 소리 같은 것 능히 자연스럽게 듣기를 원한다, 이런 취지의 언급도 한 점으로 봐서는 집시법의 금지 구역과 관련해서도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시법의 규정은 관저로 되어 있다, 구조물은.

[앵커]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 주변 100m까지 집회, 시위 금지.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유력하게 다시 떠오르는 것이 용산 국방부 청사입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경호라든지 통신 문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이런 단점들에서는 좀 자유로운 곳이죠?

[이웅혁]
아무래도 외교부 청사보다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벙커도 2개가 있습니다.

합참에서 운용하는 것 그리고 국방부에서 한 것. 그런 점은 아무래도 경호에서 조금 수월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방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에 일정한 하늘을 막는 대공 진지도 사실 구축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이것을 증가하거나 추가 배치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외교부 청사 건물보다는 보안과 방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용산으로 가면 옆 건물로 가든 어쨌든 국방부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쇄이동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요?

[김성훈]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없었던 곳에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에 쓰던 기관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국방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약 1000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설비들, 아까 EMP 방호 설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옵션들과 이 옵션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야에 대한 것들, 소위 말한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를 해 봤을 때 그것이 지금 취임 전에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선 기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근무한 이래 지금까지 관저와 집무실이 떨어져서 존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는 경호라든지 전체적인 체계에서 큰 변화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저에서 집무실로 이동하는 데까지의 동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만약에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관저에서 집무실로 바로 가거나 또 지하벙커로 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집무실이기 때문에 관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집무실과 관저를 그동안 하나였기 때문에 관저만 보호한다라는 법령의 규정이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동선과 관저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앵커]
새로운 법개정까지 검토해 봐야 하는 사안이고요.

또 해결해야 될 것이 만약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간다고 했을 때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경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방호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어떤 건물들 위에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게 강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어제 민주당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결국 용산 시민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무엇인가 불이익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것이 원래 계획대로 안 이루어질 공산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주변에도 5층 이상의 건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4층까지만 건물을 제한해 놓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재건축을 앞둔 용산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비행금지구역 자체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지금 용산에서 아마 8km로 반경을 하게 되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남까지도 비행금지구역으로 되게 되면 건축을 위로 상향하는 것 자체는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그런 논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부동산 문제와 또 연동되는 것이죠. 땅값, 집값 또 아파트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주변에 혹시 예를 들면 다른 상권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의 부동산 가치가 예를 들면 국방부 청사에 자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동산 재건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정한 아무래도 청와대 주변에서의 그와 같은 똑같은 룰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반면 청와대 근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곳은 재개발이 다시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비교되는 주민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든 동네는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길 경우에 아까 관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남동이 공관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거기서 경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국방부 청사에서 한남동 공관촌까지 거리를 보면 3.2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상당히 평소에도 막히는 구간인데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김성훈]
말 그대로 그동안 관저와 집무실은 늘 하나로 같이 있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면 걸어서 갈 거리 정도였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건 처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2km까지 떨어진 거리에 관저가 위치한다면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경우에는 관저 자체를 집무실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로 가든 간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60~70년씩 동안 이루어졌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 하드웨어를 어디로 옮기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공약으로 나왔던 이유는 국민들이랑 목욕탕도 같이 가고 다우닝가처럼 탈권위적으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타난 것인데요.

기존에는 굉장히 무거운 수준의 강력한 보호 장치. 물론 그것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을 위한 보호 장치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설정한 채로 집무와 관저실을 분리하면 관저는 관저대로 보호가 필요하고 집무실은 집무실대로 보호가 필요하고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보호도 필요합니다.

이 보호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을 밀어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외부로 나오고 있는데 외부로 나오면서도 이 공약에서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진정성에 관한 부분들이 기존의 권위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옮긴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권위적인 구조를 상당히 해체하는 또 다른 대안과 함께 옮긴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굉장히 논란과 혼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옮기더라도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지금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건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이쪽의 장점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 관련해서요. 500억 원 얘기도 나오고 100억 원 얘기도 나오고 1조 원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웅혁]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용역 전문회사에서 정말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차이는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순수하게 집무실만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500억 정도로 추계를 한 것 같고요.

반면 1조 원에 육박하는 그것은 집무실 이전 비용 플러스 그러면 연쇄적으로 국방부도 이전해야 되고 또 합참도 이전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 수방사와 관련된, 군대 관련 시설도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쇄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는 통신 체계를 새로 구축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합하게 되면 사실 1조 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든다.

아마 핵심적인 차이는 집무실 그 자체, 순수한 그것만 옮기는 추계와 이것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파생적 예산까지 포함을 한 그와 같은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관이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보안시설이나 통신시설을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새로 구축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고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점이 이전 시기에 따른 비용 문제인데 지금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딘가 집무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무실을 마련해서 첫 출근할 때까지는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어디서 집행할 이런 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성훈]
현재로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인수위원회 법에서는 여러 가지 인수위원회 설치와 또 인수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필요한 법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큰 형태의 공사가 필요한, 100억이든 1조든 크기는 다르겠지만 큰 규모의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일단 예산에 편성되는 근거가 적어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정부의 예비비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가재정법상 이 예비비를 동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원래 목적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러한 법률적인 쟁점들이 해결되기 전이라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취임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논의하거나 일부 법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말은 다시 역으로 환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다시 한 번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비용과 장소,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공약으로 제시가 됐던 거고요.

그 공약은 단순하게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것이고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린다라는 것에는 단순하게 장소를 견학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더 가까이 낮은 곳에 내려와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 곁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 논의되는 것들의 시기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논의들 그리고 그런 목적에 대한 소통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인수위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말 휴일 사이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당일 아침에 갑자기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뒷얘기도 무성한 상황인데 그 결렬 이유로 제기되는 문제가 인사권 문제입니다.

이게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손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선인이 인사권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거든요. 역대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웅혁]
역대 정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은 존재했던 것이죠. 소위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을 사실 자제해 달라, 이렇게 이명박 당선인이 요청을 하는가 하면 또 비슷한 얘기들도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데에도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직에 있어서 알력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탄핵이 됐지만 황교안 대행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그런 잠정적인 시기에 마사회 회장에 대한 임명이라든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임명하고 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알빼기를 했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니문 기간이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알박기의 여부에 있어서 논란은 지금까지 쭉 있었고요.

결국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이 그 시점까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또 민주적 규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더 많은 기간을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가 함께 국정 철학을 공유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볼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플럼북이라고 하는 아예 투명화되고 객관된 자료를 만들어서 즉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건, 자격 그리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임기가 종료되느냐.

이렇게 객관적인 그와 같은 하나의 매뉴얼 아닌 매뉴얼이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알박기냐, 알빼기냐 이런 논란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국판 플럼북을 우리도 선진적인 마음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학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권교체기마다 도돌이표로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준이 마련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올해 들어서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봤더니 2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기정부 정책 기조하고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초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고요. 이 이후에 공공기관 물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칙이 무엇인가 문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칙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법률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임기 중에는 자신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록 그것이 정치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코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에 내보내는 것은 직권남용이 된다라는 명시적인 판결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저는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장의 자리에 대해서 안 좋은 표현들이 따라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낙하산, 전리품, 알박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은 원래 공공이죠. 공공은 원래 누가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부가 임명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준 것은 수천 개, 또 간접적으로는 수만 개의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거기 때문에 그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교차하는 시기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서 모두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실 법률로서 그걸 규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국민 전체의 총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게 낫지만 지금 법률적으로 국민적인 총의는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원칙 말고 살펴볼 것은 원칙은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가.

소위 말해서 국정철학과의 코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은 공공기관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누가 임명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임명하고 그 어떤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해당 공공기관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그것은 어떤 대통령 혹은 당선인이 합의해서 임명을 하더라도 꼭 열심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도 살펴보죠.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민정수석실 대표적 기능 하면 공직자 인사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이웅혁]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 근거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일정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이것을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실에게 위임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사실은 또다시 경찰청의 정보 기능에 이른바 여러 가지 세평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도록 위임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정보기능이 공직자 인사 검증에 세평까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어쨌든 그러한 절차를 거쳐 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비판적인 인사검증의 실패를 얘기하는 그러한 측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끼리끼리로.

이를테면 참여연대 출신들을 계속 추천이 되었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는데도 이것은 끼리끼리 봐주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 민정수석실이 객관적이고 엄정한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진 인사검증이 아니었다, 이런 시각을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인 것이죠. 인사검증 단계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공무원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찰 보고서가 있었고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차제에 이와 같은 민정수석실 기능 자체를 없애고 객관적으로 법무부라든가 또는 경찰이라든가 이와 같은 인사검증을 맡기고 관여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기본 생각이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문제점이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이걸 법무부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로 검증을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제일 큰 취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이라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모든 정보가 모여들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검증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 결국 이 정보 중에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차단하고 어떤 것은 막는 이런 권력들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민정수석실이 하는 가장 큰 기능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인사들을 추전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있고 이 검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야겠죠. 이분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이 권한을 안 하고 경찰이나 이런 쪽에 넘기게 되면 경찰이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오해를 하는 게 이미 경찰이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들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해 왔던 것이죠. 정보수집 기능 자체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위 말하는 반부패 공직기강. 즉 지금 있는 공직자들이 문제점이 있는 혐의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사정을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인사검증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한 기관이 한 기관에 완전히 우위가 있지 않은 그런 기관들이 각각 크로스체크를 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한 기관이 체크한 내용들을 다른 기관들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 이런 것 자체에는 여야 막론하고 사실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정보에서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정보 파악이라는 것이 말이 정부 파악이지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사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찰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즉 각각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분할된 권한을 가진 것들이 각각 국민 앞에서 군림하면서 사정하고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와 내용과 방법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과 법률을 만들어놓는 것. 이것까지 같이 가야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다른 형태의 개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차제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보완점을 생각해 보면 될까요?

[이웅혁]
결국은 정보기관이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인력과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를테면 수집된 정보가 인사검증 이외에 일정 기간 축적을 하게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 제가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경찰 IO가 이런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기관 출입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수집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자신의 친소관계에 입각을 해서 왜곡된 정보가 또 수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화하고 전문화하고 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주관하고 담당하는 이러한 식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간도 지금 인사검증 앞두면 기껏해야 2주 남짓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국 FBI 같은 경우에서는 무려 6개월에서 1년까지 세세한 심지어 관련인들과의 심층 면담도 하고요.

[앵커]
6개월 정도.

[이웅혁]
또 과거에 이를테면 제시했던 마약과 관련된 신용카드 이러한 것이 무려 100페이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적인 공직후보자에게는 이와 같은 이력서에 적혀진 사항이 실제와 맞는 것에 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기 때문에 요약을 하게 되면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한 이와 같은 선진화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률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군요,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인수위가 본격 가동이 됐는데요. 집무실 이전 문제 그리고 인사검증 문제 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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