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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청문회, 과세내역 공개해야...'오리발 방지법' 발의"

2022.05.13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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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과세 정보를 비밀유지 예외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 의원 측은 보도자료로 해당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법안 명칭을 '오리발 방지법'으로 소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두고 있는 9개 국세·지방세 납부 자료 비밀유지 예외 사항에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의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국회 인청특위·상임위 또는 국회법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원회 의결로 후보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강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신동근, 최강욱, 우상호, 설훈, 강민정, 진성준 의원 등 10명 공동 발의했습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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