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14개월 아기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으로 뇌진탕을 입었는데, 오히려 아기 아빠가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족의 정신질환자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모두가 잠든 새벽,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모두 22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5월엔 경기 남양주시에서 예순 살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는 아들에게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조현병 환자 범죄율은 비 조현병 인구의 4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 살인은 5배, 방화는 8배 이상 조현병 환자 범죄율이 더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수감되는 치료감호소 입소자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고, 이 가운데 45%가 살인죄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가족 등 보호자가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환자와의 갈등은 고스란히 가족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요건마저 까다로워지면서 환자들이 가정 내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희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 너무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취지와 다르게 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건들은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전문가들은 치료 필요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 결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가족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에도 지자체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면서, 이를 활성화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전문의의 정신건강진단평가를 통해 입원 필요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종우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전문의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가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는 거죠. 가족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인권과 치료의 문제, 국민 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입니다.]
또 퇴원 이후엔 지역사회가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 조현병 환자들의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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