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정에서 'AI 윤석열' 영상을 활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지역 선관위 측은 이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30일) 남해군선관위 측 문의를 검토한 결과 'AI 윤석열'이 등장하는 영상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SNS에 게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윤석열' 영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이 점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남해군선관위 측에 함께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 측은 별도로 해당 영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AI 윤석열' 영상은 지지자가 만들어 SNS에 올린 것일 뿐 캠프 측은 이 영상 제작에 관여하거나 선거 운동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상을 만든 지지자 역시 SNS에 게시하기 전, 남해군선관위 측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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