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창남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하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BTS가 백악관을 방문하는 등 K-컬처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유명 스타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법인지,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의 이창남 사무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창남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의 사무관(이하 이창남): 안녕하세요.
◇ 이현웅: K-컬처를 지켜주는 수호법이 있다?! 대체 어떤 법입니까?
◆ 이창남: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인적 표지들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이 6월 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이현웅: 초상권과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창남: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초상, 즉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뿐 만아니라 이름, 서명, 목소리 등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본인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인격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격에 대한 피해, 즉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발생한 피해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그동안에는 유명인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건가요?
◆ 이창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는 헌법과 민법에 따른 인격권 보호의 측면에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초상, 성명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였기 때문에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초상·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유명인과 일반인 사이에 인격에 대한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명인의 인격적 피해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에서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럭다보니, 유명인의 경우 초상 등의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현웅: 그럼 앞으로는 유명인 초상, 성명 무단 사용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이창남: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합니다.
◇ 이현웅: 실제로 퍼블리시티권 침해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창남: 유명인의 이름, 초상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소위 ‘짝퉁 박상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상민 씨와 외모가 매우 유사한 사람이 박상민씨인 것처럼 꾸미며 활동하였던 사건인데, 당시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소녀시대 스타일 가디건’, ‘배용준 스타일 안경테’ 등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 사용한 물건들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명인들이 오픈마켓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야구선수들의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협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으로, BTS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위 ‘짝퉁’ 화보집을 제작,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BTS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화보집을 판매하는 행위를 BTS의 유명성이라는,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 인정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BTS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재활성화된 것입니다.
◇ 이현웅: 유명인의 얼굴을 똑같이 따라 그린 그림도 해당이 되나요?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인기를 끌었던 김서형씨나 순풍산부인과의 박미선씨 캐리커처와 대사를 패러디한 광고들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 이창남: 당사자 허락 없이 그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유명인 당사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유명인의 목소리도 해당이 되나요?
◆ 이창남: 법 조문에 ‘음성’도 보호범위로서 기재되어 있으므로, 목소리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8년 미국에서 일어난, 미들러 대 포드자동차 사건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포드자동차 광고에서 유명가수의 곡을 모창 가수가 노래했는데, 광고에 유명가수의 사진·이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일반인이 듣기에는 유명 가수의 목소리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포드자동차에서 유명가수 미들러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포드 자동차에 약 40만달러, 한화로 5억11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실제 원 가수에게 어떠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모창가수가 원래 가수의 목소리를 따라 부르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을 위반하는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현웅: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 이창남: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도 유명성을 얻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데, 그 동안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서,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본인의 얼굴이나 초상을 제3자가 함부로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제대로 배상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므로,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유명인의 투자와 노력 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현웅: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 또는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 이창남: 개정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판례가 축적되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명성이나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의 범위도 개념적으로 설명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간이 지나서 판례가 축적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직업이 대중의 사랑으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식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 컨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실체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을 우리가 조금 더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독특허지 기특허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의 이창남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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