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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어도 최저임금 60% 준다...상병수당 시범 시행

2022.06.15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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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주목받으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논의를 본격화한 지 2년 만에 다음 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는데, 하루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정해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재작년, 확산 기폭제가 된 건 물류센터 집단감염이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감염 규모를 키운 겁니다.

이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등에도 일정 소득을 지원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는데, 하루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원합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6개 지역을 세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한 모형을 적용합니다.

이번 사업을 포함해 2·3단계까지 모두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상병수당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된 대기기간으로 인해 아프면 쉰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좀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아프면 쉬는'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기 위한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언급해온 만큼,


상병수당 시범 시행이 격리 의무 해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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