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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영진 '127조 원' 배상 판결..."안전 의식 결여"

2022.07.13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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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재판 사상 가장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판부는 당시 경영진의 안전 의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 운영사인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해 방조제 건설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피해 주민 배상과 폐로 등을 위해 도쿄전력이 부담한 약 209조 원을 경영진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이중 약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그 정도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안전 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는 뼈아픈 지적도 내놨습니다.

[원고 측 관계자 :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생명과 환경에 남기게 됩니다. 이런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 경영진에게는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당시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 금액도 일본 재판 사상 최고액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 책임이 없다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원전 재가동에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앞으로도 원자력 활용에 있어 안전 신화에 빠져 비참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어 원전 재가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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