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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일제약 리베이트 적발..."최대 25% 사례금"

2022.07.25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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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이 자기네 약을 써달라며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과 의원에 사례금을 준 영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일제약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4년간 21개 병원과 의원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사례금 2억7천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영일제약이 처방 금액의 15~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미리 줬으며, 자금은 이른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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