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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준 음식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공무원...법원 "성희롱·징계 타당"

2022.09.11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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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음식을 집어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건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서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라 더 무거운 정직 의결도 가능한 만큼 감봉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거부하는 부하 여직원에게 입으로 받아먹도록 해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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