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PC 계열 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동일 기종의 기계를 직접 살펴보니 안전장치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거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회사 안전 책임자부터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가 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와 동일한 기종의 기계입니다.
가로, 세로 1m 안팎입니다.
통 안에는 소스를 섞는 대형 회전부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A 씨는 동일 기종의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혼합기 덮개는 안 덮여 있었고 사람이 들어갈 경우 가동이 중단되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분쇄기,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 노동자가 위험해 처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덮개가 열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방호 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C 측은 사고가 난 기계는 공정상 덮개가 열려 있어야 하고 속도가 느리고 규격도 작아 안전장치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선 기계 규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사고 발생 자체가 위험성을 증명한 만큼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치경 / 노무사 :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이 부분은 근로감독을 통해서 시정조치가 되고 아울러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당시 덮개가 열려 있었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벌인 현장 조사 결과 공장에 있는 혼합기 9대 가운데 7대가 안전장치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SPC 계열사의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7년 동안 받아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의 안전 책임자 1명을 먼저 형사 입건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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