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영달 전 후보자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사건의 보석 심문에서 지난 2011년 심혈관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약을 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씨는 구치소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 치료와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 씨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당국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증거인멸이 염려되고 중형 선고도 예상된다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천만 원을 캠프 지원본부장 A 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역시 조 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조 씨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으로 선거에서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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