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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풀리니 비용 상승...몸값 오른 예식장 '갑질'

2023.02.24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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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코로나 위기로 미뤄뒀던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이 어렵고 비용까지 올라 예비부부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예식장 몸값이 높아지면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도 늘었다고 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결혼을 앞두고 여러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부 A 씨.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최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여파로 예식 비용까지 한껏 올랐습니다.

[A 씨 / 예비 신부 :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날짜 잡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해서 예쁘다, 인기 많다 하는 홀들은 빨리 마감돼서….]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점점 늘어 올해는 재작년보다 200만 원 넘게 오른 1,39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비부부들이 몰리면서 예식장의 갑질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면 하루만 지나도 상담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을 되돌려주거나, 예식장에서 정해준 업체에서 결혼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른바 '끼워팔기'입니다.

[A 씨 / 예비 신부 : 제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을이 되는 입장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30년 정도 살면서.]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394건.

계약해제와 관련한 항목이 78%로 가장 많고, 끼워팔기와 같은 부당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끼워팔기를 하면 안 된다는 표준 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은 업체들의 참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고명진 /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그 약관 조항의 무효를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에 예식장의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는 예비부부들.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푸념마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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