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대 소방관이 부상자 구조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공상, 그러니까 업무 중 부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소방관이 되기 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119 일선에서는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119구급대원인 이 모 소방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부산 장산에서 다리를 다친 70대를 업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등산로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겁니다.
[이 모 소방교 / 119구급대원 : 코로나 보호복을 입고 활동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 (환자를) 업고 내려오다가 돌계단에서 밑을 잘 못 보고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돌아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 등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 소방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공무상 요양승인, 이른바 공상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인 8년 전에 같은 부위를 다쳐 수술받은 적이 있어서 구조활동과 이번 부상은 관련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소방교는 소방관 실기 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했고, 사고 때까지 무릎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해 10월 공상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 소방교 / 119구급대원 : 매년 소방서에서 치르는 체력 테스트도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간 기록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정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위험에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
이번 사례가 알려지자 일선에서는 몸을 사리게 되는 분위기가 퍼질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동료 소방관 :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식어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사리게 됩니다. 몸을.]
정부가 공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와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소방관 몫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방관이라는 사명과 자부심에도 작지 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