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 송금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32건에 대해선 과태료와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업이 전체의 54.8%, 개인이 45.2%였으며, 해외직접투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소액이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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