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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흑역사' 지워드려요...'지우개 서비스' 출범

2023.04.24 오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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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속에서 때로는 내가 괜히 올렸구나라고 후회만 되는 옛 게시물들이 있기도 하죠.


실제로 유아기 때부터 휴대폰을 접하는 디지털 세대들이 급증하면서, 어린 시절 스스로 남긴 흑역사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삭제하고 싶어도 이미 사이트를 탈퇴했거나 비밀번호나 계정정보를 잊어버려 그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쉽게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오늘(24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지우개.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라는 뜻으로, 미성년자 때 온라인에 쓴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가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한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무 글이나 무조건 지워주는 건 아닙니다.

현재 만 24세 이하 청년들이 만 18세 미만 때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만 해당 되는데요.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처럼 특정 개인의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내가 쓴 글이 아니라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도 내 개인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참 많죠.

대부분 아이의 허락 없이 올리곤 하는데요.


일명 '셰어런팅'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위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자녀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 해외에선 이미 이를 막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 등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자녀가 삭제요청을 할 수 없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제3자 게시물까지 삭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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