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한 준비한 시간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특별 기획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식약처가 지정하면 마약이 됩니다” 오늘은요, 마약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약류 관리와 사용 실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 모실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하 김명호):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난 시간에는 오유경 처장님과 함께 마약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마약류와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도들 나올 때 항상 그냥 ‘마약’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마약류’ 이렇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마약류’, 이 의미가 뭡니까?
◆ 김명호: 보통 언론에 ‘마약’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약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마약류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 그리고 두 번째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마로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마 구분을 잘 못하실 텐데, 마약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통 불법 마약 중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아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약이라고 하고요.
◇ 이현웅: 이름들은 다 들어봤네요.
◆ 김명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합법 마약이 또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쓰는 마약 같은 경우는 펜타닐이라든지 모르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주로 불법으로 많이 쓰는 게 있는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게 불법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쓰는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프로포폴이라든지 식욕억제제, 그다음에 항불안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는 구분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마초나 그 대마초에서 뽑은 성분들, 그런 것을 저희가 대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총 세 가지로 마약류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 시간을 떠올려보면, 식약처에서 ‘이게 마약이다’라고 지정을 해야 마약류로 지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정을 하는 기준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겁니까?
◆ 김명호: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약처에서 어떤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할 때에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전에 쓰여진 논문이라든지 발표된 논문이라든지 또는 그런 게 부족할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실험을 해서 그런 게 증명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물질들을 마약류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 이현웅: 실험을 어떻게 해요?
◆ 김명호: 동물 실험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은 442개 정도. 그런데 UN 같은 경우에는 333개 정도 성분이 되고.
◇ 이현웅: 저희가 더 폭넓게 다루고 있네요?
◆ 김명호: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마약류로 지정이 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 김명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약류에 보면 대부분은 의료용으로 쓰지 않는 마약류가 많고, 일부는 의료용으로 쓰는 마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용으로 쓰는 마약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약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모든 행위, 그러니까 소지라든지 소유, 사용, 제조, 수입 이런 행위가 다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 이현웅: 다 불법인데 요즘에 좀 많아져서 식약처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 프로그램 보니까요. 대학병원 약재부에서는 마약류를 이중금고에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수령인 사인 받고 또 수량 맞지 않으면 집에도 못 간다, 이렇게 말하던데. 이게 군대에서 실탄 관리하는 그런 느낌입니까?
◆ 김명호: 예,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량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관 자체도,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된 금고, 그 다음에 향정식성 의약품 같은 경우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만 꼭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아무나 가져가서 오남용하지 않도록?
◆ 김명호: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이런 처방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데이터 시스템은 있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이걸 활용을 많이 안 해서 문제다라는 지적도 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처방할 때 미리 조회해보고 검사해보고 그렇게 안 줍니까?
◆ 김명호: 지금 현재는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전에 투약 이력을 1년 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이현웅: 확인할 수 있는 게 자동으로 뜨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명호: 그 환자에 대해서 환자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처방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자기의 로그인 비밀번호, 처음에 처방 시스템에 들어왔던 거를 다시 한 번 쳐주면 처방 시스템이 연계돼 있는 경우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분들이 환자가 많으시니까 사실은 아직은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일부의 환자들이 이런 마약류에 대해서 조금 과다 처방을 받기 위해서.
◇ 이현웅: 이곳 병원 가고 저곳 병원 가고 하면서 쇼핑하듯이?
◆ 김명호: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 줬으면 좋은데, 조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법안은 발의돼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이 환자의 이력을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한 5초, 10초 이렇게밖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 김명호: 예, 한 10초 정도. 내역을 봐야 되니까요.
◇ 이현웅: 확인하는 시간까지?
◆ 김명호: 그것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어쨌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오남용’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A환자가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줬다 이러면 분명하게 잘못인 것 같은데, 남용 부분이요. 예를 들어 한 번 먹어야 되는데 두 번 먹으면 잘못이 아니고, 세 번 먹으면 잘못이다.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남용의 기준도 있습니까?
◆ 김명호: 그럼요. 그런데 약의 종류에 따라 성분에 따라 오남용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취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양이라든지 그래서 약물별로 복용량이나 복용 기간,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저희가 약물별로 오남용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 이현웅: 약 400여 개,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 김명호: 전체 지정 현황이 400여 개고 의료용으로 쓰는 건 10%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20%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남용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식욕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16세 이하는 처방을 하지 말라든지 또는 한 달 이상을 한꺼번에 처방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오남용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 이현웅: 신종마약들도 새로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신종마약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바로바로 등록이 됩니까?
◆ 김명호: 신종마약이라고 그러면 주로 불법 마약 쪽에 신종마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도 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리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필로폰 같은 게 유통이 되면 저희가 그걸 검색을 해서 잡아내기 때문에 외국에 주로 동남아 쪽이라든지 남미 쪽에서 그 물질에 대해서 화학 구조를 약간 바꿔서 신종마약을 만들어서 새롭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려면 사실은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정식 사용되는 제품이 등록이 되는 거고, 그거는 정식 의료용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임시 마약류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신종 물질들이 나오면 빨리 저희가 정보를 캐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의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보고 오남용이 의심이 된다,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된다, 이런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지정을 합니다.
◇ 이현웅: 임시마약류로?
◆ 김명호: 맞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되면 마약류와 같이 똑같이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사용, 유통 이런 게 다 금지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어쨌든 이게 시장에 이미 다 퍼지고 나서 나중에 조치를 하면 의미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임시마약류로 먼저 지정을 하는 거네요?
◆ 김명호: 먼저 지정을 하고 정확하게 여러 자료가 많아지면 나중에 정식 마약류로 지정을 하게 되겠죠.
◇ 이현웅: 그렇죠. 임시마약류,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 이런 약품 관리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 김명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도 마음대로 못하고, 유통도 마음대로 못하고,사용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임시마약류는 저희가 지정하기 전에 ‘예고’라는 단계를 거치지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예고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지정이 되는데. 일단 예고 기간부터도 아까 말씀드린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 이현웅: 보통 해외에서 먼저 이런 신종마약의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수집할 때 예를 들어 논문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해외 기관 같은 거랑 협조를 한다거나 그런게 있습니까?
◆ 김명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종 마약류에 대해서도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UN에 있는 기구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보를 빨리 수집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미 지금 구축을 했고 오픈하는 것은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 김명호: 맞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정보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죠?
◆ 김명호: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용과 그다음에 전문가용으로 나눠질 건데요. 일단 일반인용 같은 경우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다음에 오남용 예방을 위한 카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일반인한테 공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용 같은 경우는 신종 마약류에 대해서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화학 구조, 그다음에 양리, 독성, 의존성,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보도 통해서 접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마약류 관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탄력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가 오랫동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수역학 기반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사업을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하수라는 건 하수처리장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 김명호: 저희가 약을 복용하면 그 약물이 우리 인체를 통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로폰을 복용했을 경우에 그 대사체가 나중에 소변이나 이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모이는 게 하수처리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년 불과 지금 두세 번 정도 했는데요.
◇ 이현웅: 이 조사를요?
◆ 김명호: 네. 호주나 EU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하수처리장에서 물이 처리되기 전에 물을 채취해서 성분 분석을 합니다. 주로 성분 분석할 때 타깃은 불법 마약류들. 물론 올해부터는 펜타닐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주로 필로폰이나 엑스터시나 코카인이나 불법 마약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략적인 사용량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 5년 전보다 농도가 더 짙어졌다, 이런 걸 분석하는 건가요?
◆ 김명호: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현재까지의 데이터 갖고는 크게 저희가 앞으로의 내용을 추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 이현웅: 하수처리장이면 정말 여기저기서 이렇게 쫙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농도가 검출될 정도로 마약이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주 미세한 양도 잡아낼 수 있는 겁니까?
◆ 김명호: 요즘은 굉장히 분석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미세한 양도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불과 몇 년 안 돼서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 호주나 EU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적은 아주 적은 수치인데 0 몇 프로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 이현웅: 증가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도를 통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1년에 몇 건 안 나왔다면, 요즘에는 한 달에도 몇 건씩 나오거든요.
◆ 김명호: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로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한 모든 지역에서 다 나왔고요. 저희가 전국에 50여 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모든 지역에서 나왔고. 코카인이나 엑스터시는 안 나오는 데도 있는데,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또 하수처리장에서 농도를 검사하면서 이런 마약류 사용 행태를 조사한다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신기하네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류 약품들이 오남용되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의약품으로 잘 쓰이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게 있을 텐데. 희귀질환자분들 혹은 암 같은 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진통제 차원에서 마약 성분의 약이 처방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약들은 별도로 관리가 됩니까?
◆ 김명호: 예. 기본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마약류가 아닌 일반의약품보다 진통이나 마취 쪽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의존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량을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되지 않은 마약류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성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법 개정을 하고 1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에피디올렉스라고 대마에서 뽑아서 만든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 주로 소아뇌전증에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18년도까지만 해도 대마에서 뽑은 거거든요. 대마 자체는 아예 의료용도 쓰지 못하게 해놨었습니다. 마약하고 향정은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끔 풀어놨지만 대마 자체는 의료용으로도 못 쓰게끔 해놔서, 그때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 에피디올렉스가 개발이 돼서 소아뇌전증을 앓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개발된 약품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우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대마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해외에서는 일정 수준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데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더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 김명호: 국가마다 사실은 마약을 사용하는 비율,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쪽은 대마 정도는 그들이 사용하는 불법 마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아주 낮은 정도의 마약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라든지 또는 태국이라든지 기호용으로 허용이 있는데, 나라마다 관리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르고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쪽은 허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라마다 실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요.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혹시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김명호: 저희 사실은 최근에 필로폰이나 코카인이나 이런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약간 접근이 쉬워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18년 5월부터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한 1억 건 정도의 그 사용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오남용 의심 사례 등에 대해서 신속히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첫 번째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선된 시스템으로 좀 더 촘촘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점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환자분들이야 괜찮으시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약간 쇼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촘촘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저희가 은행에서 통장 같은 거 만들 때도 최근에 한 달 안에 만든 이력이 있으면 주의를 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자동으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명호 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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