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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돌려차기' 공소장 변경 신청…DNA 재감정 결과에 촉각

2023.05.2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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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돌려차기' 공소장 변경 신청…DNA 재감정 결과에 촉각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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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열리는 공판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루 전인 22일에는 대검에서 피해자의 속옷과 청바지에 대해 실시한 DNA 재감정 결과가 검찰과 재판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기존 혐의인 살인미수에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나 재감정 결과를 공판 전에 미리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의복에 대한 DNA 감정 결과가 공소장 변경 신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까지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 대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간살인죄는 최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미수범 감경을 한다고 해도 법정형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에서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도 피해자의 속옷 등에 DNA 감정을 진행했으나,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아 살인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사라진 7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된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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