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생후 3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소파에 앉아 자기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은 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흔들거나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후 손바닥으로 10차례 때리고, 울고 있는 아기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를 지속했다.
이 같은 A 씨의 학대 행위는 가정용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발견됐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A 씨의 학대 행위를 발견하고 고소했다.
또한, 부부는 A 씨와 산후도우미 중개 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900만 원을 청구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 씨와 업체 측은 반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