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출산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05월 13일 보도 내용 :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22년 07월 10일 보도 내용 : 갓 태어난 영아를 집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20대 친부모가…]
집은 물론 공중화장실,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출산하는 충격적인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2020년 발의됐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자, 병원 밖으로 임신부들이 더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자며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 보호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창화 / 전국가족입양연대 위원장 :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대다수 혼자서 양육과 출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낙태, 영아 유기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우려도 큽니다.
임신 때부터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미혼모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유미숙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현재 미혼모 지원 체계는 굉장히 분절적이에요. 임신부터 양육까지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거나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안 돼 있어요. 원인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이, 대안이 하나도 없이 보호출산제를 덜컥 도입을 하면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또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는 점도 문제인데,
정부는 미성년자까지 출생증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과 별개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단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그래픽 : 황현정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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