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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교류·파견 공무원 전원복귀

2023.06.30 오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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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먹기'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행적으로 교육부 직원들이 파견됐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였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들이 한꺼번에 대기 발령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명됐고,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나눠 먹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 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우선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됩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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