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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정부 "日 오염수 처리 국제 기준에 부합...최종 판단 유보"

2023.07.07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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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결론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에 대해 오늘 함께하실 관계부처 차관님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정부 대응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인 21년 7월부터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 분석을 웨해서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 고시농도비 총합 1 미만입니다. 배츌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제거시설의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 능력, 두 번째,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세 번째,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네 번째, 오염수가 배출이 되는 K4 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 감시의 적절성. 다섯 번째,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여섯 번째,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IAEA 종합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해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뒷 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오염수 실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미만으로써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해서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에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 하겠습니다.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조사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그 검사를 매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평형수도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 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 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유통단계의 수산물 7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 해 4천 건에서 올해 8천 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염전의 경우에는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여,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 개소 전체를 최소 3회 이상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해서 인근 8개 현에 대해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 규제 조치는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입니다.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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