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옆자리 시민을 쟁반으로 내려친 소방관이 피해자 선처를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소방본부 소속 A 소방경에 대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A 소방경은 지난 3월 4일 밤 9시쯤 정읍시 주점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옆 테이블에 있던 시민 머리에 씌운 뒤 철제 과일 접시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당한 시민은 귀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나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라 A 소방경은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용서로 선고 유예를 받게 된 A 소방경은 약 30년간 이어온 소방관 신분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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