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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 2심 무기징역에 상고

2023.08.23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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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 2심 무기징역에 상고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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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16)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가 잠이 들자, A 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 씨가 저항하자 B 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같은 해 9월 18일에는 C 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지로 C 씨의 눈을 찌른 혐의로 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욕설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 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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