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에서 경찰은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인 이런 사건이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0건 이상 발생하는데, 그릇된 인식 개선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딸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되고, 어머니 A 씨는 딸과 함께 투숙한 뒤 홀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A 씨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숨지게 한 뒤 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는 중·고등학생 남매를 살해한 뒤 50대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인천에서는 40대 아버지가 어린 자녀 3명과 아내를 잇달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 살해 뒤 자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7건에서 2021년에는 14건으로, 3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가족 간 살인 보도를 분석해봤더니 자녀가 숨진 경우가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생활고와 처지 비관, 금전 문제였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 정확한 사망 경위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와 아동단체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얼마나 어려웠으면"이라는 온정주의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한우재 /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감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 문제라는 인식 개선 사업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백종우 /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게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의심해야 하는지를 알리고, 교육하고, 가능하면 좀 더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자녀와 손자녀 비속 살인죄도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처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3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김광현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김효진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2))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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