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이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오전 박 명예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하거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 적은 내용은 가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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