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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구체적 시기·방법 논의 예정"

2023.10.27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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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잠시 뒤 발표합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등 모수 개혁안으로 모두 2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가운데, 정부가 단일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 스물 네 차례에 걸친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은 세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오대 분야 총 열 다섯 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 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르면 연말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국가도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된 오대 분야의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은 실질소득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 가입기간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1년이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보장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와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 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OECD 가입국과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수급개시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나,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수익률 1%p 인상은 보험료율 2%p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기금 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해외 현지 사무소의 추가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개혁과제 중 국고투입이 불가피한 과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세대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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