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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에게 화살 쏴 맞힌 40대에게 실형 구형

2024.01.19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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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9살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견이 A 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60m 거리에서 화살 쏴 맞을 줄 몰랐는데 맞아 당황했다며 선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견은 구조 직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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