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의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이후 화성시와 평택시가 하천 오염수 처리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지자체는 정부에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이 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물 색깔은 여전히 비취색입니다.
위험물 보관 창고에 있던 140여 종의 화학물질 361톤이 하천에 녹아든 탓입니다.
탱크로리가 오염수를 퍼 나르기 위해 새벽부터 줄지어 순번을 기다립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방제둑을 추가로 쌓고 방수포로 보강하는 공사도 한창입니다.
상류 지역의 하천수 3만 톤이 오염 구간에 흘러들지 않도록 인근 용수로로 우회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 7.5km 구간에 남아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 톤에서 최대 7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금껏 4,600톤만 수거돼 완전 처리까지는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유선조 / 폐수 처리업체 관계자 : 지금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상황이 그다음에 도로가 비좁아서 작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 비용도 문제입니다.
20톤 탱크로리 기준 폐수 처리 비용이 5백만 원, 여기에 각종 제반 비용을 더하면 최소 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행여 큰 비라도 내리면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는 보관창고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소사업장인 데다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어려움이 클 전망입니다.
이에 화성시와 평택시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명근 / 화성시장 :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감면 피해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지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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